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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보상금 조회 조기폐차 보상금 2008년이후 차주 주목하세요

머니헌터 제우스 발행일 :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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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요약
폐차보상금 조회 방법, 조기폐차 보상금, 2022 폐차보상금표, 내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폐차폐차

얼마전 중고차량 구매를 위해 자동차중고매매단지를 방문했다가 한 딜러가 안내해 준 내용인데요. 2008년형 경유차량은 내년에 폐차보상금과 경유차 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찾아 정리해 봤습니다. 폐차 전에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 2023년부터는 배출가스 등급 4등급 경유차부터 조기폐차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련 뉴스: https://idsn.co.kr/news/view/1065603888681652

 

환경부, 2023년~ 2026년까지 4등급 경유차 84만대 조기폐차 지원 추진 실시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환경부가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48만대를 2023년 연말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2024년부턴 잔여 물량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

idsn.co.kr

내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바로가기

 

목차

     

    폐차보상금과 폐차보조금

    처음 폐차보상금과 폐차보조금에 대해서 헷갈렸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폐차보상금은 폐차장에서 폐차를 하면서 부품에서 얻는 고철 등의 이익을 차추가 받는 금액폐차보상금이고 폐차보조금은 정부에서 폐차를 하고 차량구매시에 지원받는 금액폐차보조금이라고 합니다.

    폐차폐차

     

    폐차보상금 조회

    그렇다면 폐차보상금을 잘 받을 수 있는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를 찾아야 하고 정식 허가를 받을 폐차업체이어여 합니다.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조회할 수 있는 전국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에서 찾아보길 바랍니다.

    ▶조기폐차 전문 폐차 업체: https://www.aea.or.kr/support/profCorp.do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기차 충전기 콜센터

    www.aea.or.kr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를 통하여 차주 차량의 폐차 견적서를 요청합니다. 폐차 비용은 차주가 내는 것이 아니라 전문 폐차업체에서 받는 금액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전문 조기폐차 업체를 통해서 폐차보상금 조회를 하여 내차 폐차보상금을 알 수 있습니다.

    폐차폐차

     

     

    조기폐차 사업

    조기폐차 전체 진행 단계

    1. 차주 조기폐차 신청
    2. 협회 대상 확인 및 보조금 산정
    3. 폐차장 폐장
    4. 지자체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승인
    5. 지자체 보조금 청구 승인

    조기폐차 진행 관련 안내

    1. 지정 폐차장 연락 (조기폐차: 1577-7121)
    2. 조기폐차 온라인 신청하기
    3. 조기폐차 관련 서식 다운로드 하기
    4. 조기폐차 진행 과정 확인하기

    대상차량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
    • 영업용 및 대여용의 경우(이력 포함),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

     

    2022 폐차보상금표

    ※ 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단,지자체마다 상이 할 수 있음)

    지원율을 참고하여 내차 폐상보상금 상한액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 지원금과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무공해차량(전기, 수소) 구매시 추가 지원금이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폐차폐차

     

    조기폐차 보상금 추가지원(보조금)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차향 상한액이 6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찰불가 차량
    • 소상공인

     

    폐차보상금 조회 및 조기폐차 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내차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한다.
    2. 조기폐차(1577-7121)로 전화하여 문의하거나 폐차보상금 조회를 통해 전문 폐차업체에서 내차 폐차보상금을 알아본다.
    3. 폐차업체를 통하거나 한국자동차협회에 폐차 신청을 진행한다.
    4. 내차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 금액을 협회를 통해 확인한다.
    5. 폐차를 진행한다.
    6.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한다.
    7. 조기폐차 보상금 추가지원 대상시 추가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8. 배기가스 1~2등급 차량 또는 무공해 차량을(중고/신차) 구매한다.

    대략적인 순서입니다. 폐차업체와 구매하는 차량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하면 함께 진행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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